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검찰 권력’은 남았나 국회는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지만, 검찰 인력과 조직 문화가 거의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만 바뀐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발의했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상호 견제를 핵심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보완수사 관련 조문, 다른 법령을 통한 직무 부여 규정 등이 남으면서,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더 센 공소청? 보완수사·전건송치 논란 정부·여당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대범죄 사건의 전건송치(전건 이첩) 논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휘에 가까운 권한을
1. 이번 개정안의 골자: “3년 변호사 금지 + 정보 공개 강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고위 법조인 3년 변호사 등록 금지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법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2)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보수 공개 기간 연장 - 현재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간 맡은 사건,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 단순 사건 내역뿐 아니라 사건별 수임액까지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3) 퇴직 판·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 별도 법안으로,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전관 변호사 특혜·재판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전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현행 1년→5~6년 검토) 등의 방안을 꾸준히 논
국회가 마침내 판·검사와 수사관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를 신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방치돼 온 판·검사의 책임 문제에, 비로소 형사적 견제 장치가 하나 만들어진 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에 새로 들어간 ‘법왜곡죄’의 내용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법왜곡’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검사·수사관 으로 한정했고,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3.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동안 이런 행위는 대부분 징계나 내부 경고에 그쳤고,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에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가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약해 사실상 “판·검사는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