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현상은, 제도적 해결보다 정치적 동원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 방식은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는 일부 단체가 집회를 이어가며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격담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의 출국 준비 과정에서 장비 반출이 지연되거나 제지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만약 특정 집단의 집회가 타인의 이동권·이용권·직업 수행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문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점거, 물리적 통행 방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위력 행사 등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제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과 같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 측면에서도 엄중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일부 현장에서 미성년자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과도한 검문이나 사적 제지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옳다고 믿는 바’를 강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절차와 권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는 군중의 분노만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제도와 절차, 그리고 이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작동해 왔다. 근대 공론장은 단순한 집결이 아니라 토론과 검증, 그리고 책임 있는 주장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확산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제도적 대응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권력은 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집단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치적 주장 역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구호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공론장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사실과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채워져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말하느냐’에 있다.
뉴스연대(SRN) 김숭선 기자






